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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요내용
수행실적
주요내용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1) 초기연도는 과거 5년간의 평균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최종 연도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수준으로 할당
2) 중간년도는 초기 및 최종 연도간 선형 비례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고려하여 할당
최종 연도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수준으로 할당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1)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 허용(배출권 거래)
2) 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13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3) 저유황연료 사용의무화 적용 제외, 대기오염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면제 등
오염물질 배출량 사후 관리방안
1) 배출량 관리방안
측정기기(굴뚝자동측정기기, 연료 유량계)를 설치하여 매월 배출량 관리
측정기기 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배출계수와 단위배출량, 자가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배출량 산정ㆍ관리
2) 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제재 방안
초과배출량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당해연도 초과 배출량의 최고 2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삭감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www.stacknsky.or.kr)」 운영관리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자료 확인 · 검증
(TMS 부착 사업장)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의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TMS 자료 활용
(TMS 미부착 사업장) 사업장에서 매월 제출한 배출량 산정 자료 검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전략 수립 지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지원
배출허용총량 이행 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의 제공 등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행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