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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요내용
  •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1. 1) 초기연도는 과거 5년간의 평균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 최종 연도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수준으로 할당
    2. 2) 중간년도는 초기 및 최종 연도간 선형 비례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고려하여 할당
      • 최종 연도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수준으로 할당
  •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1. 1)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 허용(배출권 거래)
    2. 2) 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13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3. 3) 저유황연료 사용의무화 적용 제외, 대기오염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면제 등
  • 오염물질 배출량 사후 관리방안
    1. 1) 배출량 관리방안
      • 측정기기(굴뚝자동측정기기, 연료 유량계)를 설치하여 매월 배출량 관리
      • 측정기기 설치가 곤란한 시설은 배출계수와 단위배출량, 자가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배출량 산정ㆍ관리
    2. 2) 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제재 방안
      • 초과배출량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 당해연도 초과 배출량의 최고 2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삭감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www.stacknsky.or.kr)」 운영관리
  •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자료 확인 · 검증
    • (TMS 부착 사업장)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의한 실시간으로 수집된 TMS 자료 활용
    • (TMS 미부착 사업장) 사업장에서 매월 제출한 배출량 산정 자료 검토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전략 수립 지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
    •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관련 업무 지원
  • 배출허용총량 이행 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의 제공 등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이행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