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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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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의2)

· 추진 체계
환경부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총괄
관할환경청 (유역 · 지방 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비산배출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검토 및 수리
  • 연간 (최초) 점검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사업장 관리감독 및 수시점검
한국환경공단
  • 정기점검 수행기관
  • 중소사업장 무상기술지원 실시
사업장
  • 비산배출시설 설치 · 운영 신고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
  • 자체 점검을 통한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 제출
  • 정기점검 수검 (3년마다)
구분 업종
1단계 업종 (’15년 시행, 6개 업종) Ⅰ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Ⅱ 업종 제철업
제강업
3단계 업종 (’18년 시행, 11개 업종) Ⅰ 업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Ⅱ 업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ⅳ 업종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선박 건조업
3단계 업종 (’18년 시행, 11개 업종) Ⅱ 업종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입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입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