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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의2)
구분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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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업종 (’15년 시행, 6개 업종) | Ⅰ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합성고무 제조업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Ⅱ 업종 | 제철업 | |
제강업 | ||
3단계 업종 (’18년 시행, 11개 업종) | Ⅰ 업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위험물품 보관업 | ||
Ⅱ 업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축전지 제조업 |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ⅳ 업종 | 강선 건조업 |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
기타선박 건조업 | ||
3단계 업종 (’18년 시행, 11개 업종) | Ⅱ 업종 |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냉간 압연 및 입출 제품 제조업 | ||
알루미늄 압연, 입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 ||
강관 제조업 |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