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의2의 제도 대상업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서 정한 비산배출시설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함
신고시기 : 기존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로 순차적 적용하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시설 가동개시 이전에 신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01
사업장환경조사 및 현황 분석
02
비산배출시설 설치 · 운영 신고서 작성
03
신고서 보완 제출 (해당 시)
04
신고서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
비산배출시설 최초 및 연간점검보고
신고한 비산배출시설은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함
제출시기 : 최초보고인 경우 신고한 해의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연간보고의 경우 그 다음해 4월 30일 까지로 함
01
비산배출시설 신고현황 파악
02
비산배출시설 신고현황 파악
03
비산배출시설 점검보고서 작성
04
비산배출시설 점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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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완료 시 별도공문 없이 접수완료
비산배출시설 목록 구축 및 TAG 부착
비산누출시설(펌프, 밸브, 플랜지 등)에 대해 일련번호(TagID)와 위치정보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비산누출시설은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명판(TAG)을 부착해야함.
TAG 부착시기 : Ⅰ업종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Ⅲ업종의 경우 ‘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HAPs 대상 사업장 이행사항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 받는 사업장의 경우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최초(연간)점검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기관(환경공단)으로부터 정기점검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함 신고된 비산누출시설이 있는 경우, 비산누출시설의 일련번호와 위치정보 부여하여 목록화하고 명판(TAG)를 부착하여야 함 (Ⅰ업종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Ⅲ업종의 경우, ‘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당사 HAPs 비산배출 컨설팅 특장점
당사는 사업장에서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비산배출관련 신고부터 점검보고,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