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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20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 · 2종 사업장 (중 · 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 적용시기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 01. 01
전기업 (351) 중 화력발전업 (35113), 기타발전업 (3511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353)
폐기물처리업 (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 (3821), 지정폐기물처리 (3822)
2018. 01. 01
기초화학물질제조업 (201) 중 석유화학계 (20111)
합성고무제조업 (203) 중 합성고무 (20301), 기타플라스틱 (20302)
1차 철강제조업 (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
2019. 01. 01
석유정제품 제조업 (192), 비료 및 질소화합물 (202)
기초화학물질제조업 (201) 중무기화학 (20129), 무기안료 (20431), 유기화학 (20119),합성염료 (20132)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04)중 농약 (20412),도료 (20421), 유약 (20422),계면활성제 (20431), 치약 · 비누 (20432), 화장품 (20433),정제염 (20492), 접착제 (20493), 화약 (20494), 기타 (20499)
2020. 01. 01
펄프 종이 (171) 중 펄프 (1711), 신문용지 (17121), 인쇄지 (17122), 판지 (17123), 기타 종이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
전자부품 (262) 중 평판 (2621), 회로기판 (26221), 축전지 (26292), 기타 전자부품 (26299)
2021. 01. 0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
알콜음료제조업 (111)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
반도체제조업 (261)
자동차부품 제조업 (303)
2023. 07.01
시멘트 제조업 (23311)
  •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대기 · 수질법의 배출시설 분류 X)
  •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되면서 그 중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일 경우 전체 사업장에 통합관리 적용
  • 하나의 사정이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해당될 경우 적용시기가 늦은 업종을 기준으로 함
  • 기존 사업장이 해당업종의 적용시기 도래 전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시점부터 통합관리 적용
  • 해당 업종의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통합허가 신청 가능
  • 신규 사업장은 배출시설 착공 전 허가 완료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