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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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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검사
유해화학물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 안전진단 (규칙 제24조)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 시기 :
      1.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의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토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가 위험도 4년, 나 위험도 8년, 다 위험도 12년 마다 (정기안전진단)
      2. ②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정기검사의 적합 통보일로부터 매 12년
    • 방법 :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신고서, 안전진단결과서)
취급시설검사
  •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 시설의 설치 계획서
    • 시설에 관한 도면
    •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 성적서 및 사진
  • 검사 · 안전진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