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고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 저감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조사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 ①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한 사업장
- ②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 ① 유해화학물질
-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 ④ 『물환경보전법』 제2호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제출시기 : 조사연도의 다음해 4월30일 (매년)
- 배출량조사표 작성 절차
01
배출량조사 대상 여부 확인
- 배출시설, 업종, 415종 대상물질 취급 여부 확인
02
물질별 상세 취급량 산정
- 물질별 상세 사용량 및 생산량 조사
(함량을 100%로 환산)
03
물질별 배출원 파악
- 저장탱크 및 이송 운반시설
- 제품제조공정 (혼합, 코팅, 세정공정 등)
- 환경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04
물질별, 매체별 배출량 산정
- 대기배출량 (점대기, 비산대기)
- 수계배출량
- 토양배출량
05
이동량 및 자가매립량 산정
- 이동량 (폐기물 및 폐수 위탁 처리량)
- 자가매립량
06
조사표 작성, 오류확인 및 제출
-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에서 조사표 작성
- 오류코드에 대한 사유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