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분야

(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배출저감계획서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 장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01
대상 사업장 확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항
02
대상물질 배출여부 확인
벤젠 등 대상물질(9종) 배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
03
대상물질 배출량 확인
별표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
(아닌 경우)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서 작성 대상 아님
04
(①~③ 모두 확인)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의2서식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 배출저감계획서 대상 화학물질
    1. (1단계) 2020년: 대상 화학물질 9종 우선 적용 (아래 표 참조)
    2. (2단계) 2025년: 53종(1단계 포함) 적용
    3. (3단계) 2030년: 415종(2단계 포함) 전체 적용
번호 CAS No. 화학물질명
한글명 영문명
1 000071-43-2 벤젠 Benzene
2 000075-01-4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3 000079-01-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4 000106-99-0 1, 3 - 부타디엔 1, 3 - Butadiene
5 0000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6 000068-12-2 N, N - 디메틸포름아미드 N, N - Dimethylformamide
7 000075-09-2 디클로메탄 Dichloromethane
8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9 000127-18-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