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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③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④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물질을 운반 (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률을 제출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서류제출자료
①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1부
②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1부
③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 1부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1부
⑤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